대구성서경찰서는 20일 농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A(47)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길거리 판매상 B(3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 자신들이 운영하는 개 사육농장에 제조시설을 갖춘 창고를 설치하고 솔벤트 등 용제를 이용해 60만여ℓ 시가 8억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 받은 판매상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유사석유 제조사범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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