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북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건에 한해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부가세 포함)까지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은 계약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로 제한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타 기관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나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지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 달 초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경북도는 지난 1월부터 4월 20일까지 73건, 총 1286만원을 지급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이사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