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 중이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공표용 여론조사도 금지돼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깜깜이 선거는 28일 이전 선거여론조사는 깜깜이 선거기간에도 공표가 가능하나 28일 이후 조사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6시30분까지 공표가 일절 금지되는 것을 두고 말한다.   역대 선거에서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는 날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당락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반복했거나 상승세를 타는 지역은 초박빙 우세로 끝난 지역도 있다. 깜깜이 선거 막판에 물밑작전으로 판세를 뒤엎은 지역도 간혹 있어 깜깜이 선거 기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이 추가된다.   관외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고자 할 때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또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 밖에 표시한 경우 역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는 입구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  어쨌든 사전투표이든 본투표이든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사전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를 포기한 국민은 권리를 포기한 국민이다. 정부나 정치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