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지난 29일 법원사거리와 버스터미널 일원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하천과 계곡이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 점유 시설 정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기간 내 자진 신고나 철거에 참여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를 제외하고 형사책임 면책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또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행정 상담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공공성 회복과 자발적 정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