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반도체 특수에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자 두 회사의 노동조합은 유례없는 '영업이익 N%'의 성과급을 관철해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논란에 불을 댕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배당금'을 언급했다가 반발이 일자 기업의 초과이윤 배당이 아닌 초과세수 배분에 대한 고민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연대임금' 해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기업에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나'부터 '기업의 이윤 배분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맞나' 등 다양한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도 초과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고도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이 경우 경쟁이 치열해져 일반 수준의 이윤으로 수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전닉스의 초과이윤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얘기다.나아가 초과이윤 배분에 대한 논의는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및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강조한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민주화 조항)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있다.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과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 등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삼전닉스처럼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익 창출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초과이윤이 하청·협력업체와의 상생 유도 등 사회의 균형 발전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거나, 입법 절차를 통한 공론화가 바람직해 보인다. 헌법 공부를 통해 시대착오적 내란을 막아냈듯이, 경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