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책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물량 및 민간 규모건축물 300동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및 보강 사업을 연내에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률이 22.8%에 불과해 3층미만 소규모 농어촌 주택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거나 노후화로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기존주택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보강공법을 적용해 지진발생시 생존율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대피시간과 대피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진설계 비대상 신축주택은 내진설계 반영하도록 유도해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신축 건축물의 경우는 스틸하우스 또는 철근콘크리트 옹벽식 구조로 유도해 내진성능 향상시키게 된다. 이를 통해 경북도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 1000동 중 100동,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대상 1200동 중 100동 및 민간 소규모 건축물중 100동 등 총 300동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특히 이번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4일 도청에서 이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대학교 건축안전기술연구소에서 내진보강 매뉴얼을 제공하고 건축사협회에서 내진설계, 감리 및 기술자문을 협조, LH공사에서 내진보강 가능한 사업대상을 조사 후 시공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를 구성해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현재 개정추진중인 내진 관련법령이 강화될 때까지 경북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내진보강 규정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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