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던 선거운동원이 청도에서 잡혔다. 지금까지 돈을 뿌려 표를 매수한 사례를 보면 선거가 임박해 상대 후보가 치고 올라와 추월당하게 되자 초조한 마음에서 막판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지난달 26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돼 체포된 A씨(60대·남)와 배우자 B씨(60대)는 유권자인 선거구민에게 호별방문 방식으로 현금을 뿌린 혐의다. A씨 부부는 김하수 국민의힘 후보 측근으로 검거 과정에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차량을 이용해 선거구 내 가정 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선관위 조사를 받은 뒤 선관위의 협조 요청에 따라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일이 선거일을 코앞에 둔 지난달 24~25일은 공식선거운동과 맞물려 있어 막판 표심 향배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청도군수 선거는 현 군수에게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치명적이다. 설로만 무성했던 금권선거가 막판 표심을 겨냥한 금품 살포 시도가 실제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추가 위법 행위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호별방문과 금품 제공이 결합되면 단순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려지겠지만 금품 살포는 고질적인 병폐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비운의 청도는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 고을이 청도다. 선비의 고장으로 인심 좋기로 소문난 청도가 몇 차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청도군수의 금권선거 논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선출된 군수가 잇따라 금품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세 차례 재선거를 치렀다.
당시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표적 금권선거 사례로 기록됐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청도에서 금품 제공 혐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의 선거 풍토 개선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군민들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금권선거가 결국 터졌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도군수 돈 선거는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에서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호별방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인에게 돈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 코밑에 돈 뿌린 사건은 청도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막판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