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에 맞춰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과 홍보 강화에 나섰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어선 규모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해 어업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규제를 대폭 강화해 모든 어선의 외부 노출 갑판 승선자를 대상으로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실상 해상 안전수칙 준수가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된다.
영덕군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구명조끼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어선 324척에 총 1292벌의 구명조끼를 전량 보급했으며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담은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계도 활동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