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 경찰서는 25일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가방 등을 훔친 A(59)씨를 특가법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6시께 대구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B(38·여)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트 위에 올려 놓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시가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중이다.
이날 남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E(74·여)씨의 가방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C(2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훔친 물건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D(49)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27일 낮 12시께 대구 중구에서 E씨에게 수의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이동하던 중 E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안에 있던 시가 6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