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현기)는 주택가에 불법 유흥주점을 차려놓은 뒤 단속을 나온 공무원에게 폭력과 욕설을 하며 단속을 방해한 업주 A(60·여)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한 공원 인근 주택가에 속칭 ‘과부집’이라 불리는 유흥주점을 차린 뒤 최근까지 호객행위와 퇴폐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담당구청 공무원이 단속을 나오자 “공무원 계속하나 두고보자.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구타하는 한편 단속차량의 진행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불법영업 뿐 아니라 70여곳에 이르는 다른 업주들도 선동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커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