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시청 전 비서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토착비리 특별단속 첩보 수집 과정에서 A씨가 시청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특히,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이 확인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원 상당과 범행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