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대수술하기 위한 여야의 채비가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 제고, 선관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제도 개혁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선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이 필요하단 목소리까지 포함해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 여야의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여야의 제도 개선 초점은 일차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력'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 특히 선거 당일 오전부터 이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상급 위원회의 지휘 부재와 보고체계 미흡 등이 겹치며 참사를 막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더욱 커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일단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수를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리자는 아이디어다.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상임으로 둬야 한단 지적도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선관위원장을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에서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선관위 직원들의 인사 및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만 감사하는 기구를 만들든지, 선관위 산하이면서 완전히 독립된 운영체계를 가지는 감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며 "이번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전면적인 선관위 개혁의 관건은 개헌이다. 선관위가 헌법에 그 구성과 기능 등이 명시돼있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헌법이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보다 파면 사유를 확대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아울러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결정했단 점에서다.이 때문에 보다 전면적인 견제를 위해선 헌법 조문에 선관위 감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열린 입장이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확실한 개혁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에 방점을 둔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