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소음기 탈착과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상주시는 지난 11일 동문동 일원에서 상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불법 개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항목은 이륜자동차 소음기와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소음 덮개 훼손, 불법 튜닝, 소음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개선명령과 사용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불법 개조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교통소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