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6일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70)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직원 및 운송회사 관계자들과 짜고 유연탄 운송 등과 관련된 공금 6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 염색공단에서 고소를 해 수사를 시작했다. 함께 고소된 나머지 1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