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고객 예치금 26억1000만원을 개인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L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지난 2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모씨는 경주시 소재 모 새마을금고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친동생 등 가족 명의를 이용해 대출 명목의 허위 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96회에 고객 예치금 26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의 대출은 자신의 전결사항이라는 점을 이용해 1계좌당 2000만원까지만 대출한 것처럼 꾸며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가족 1명의 계좌를 최대 20개까지 만들어 횡령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L모씨에대해 횡령한 자금을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혔으며 여죄수사 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