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신도시 부지를 싸게 분양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변호사 A(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대구 동구의 신도시개발 사업 부지를 싼 값에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3명으로부터 모두 10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구에서 검사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