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6일 오전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종 지휘자에 대해 중징계인 견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된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유종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징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시차원에서 시립단원에게 중징계인 견책 조치가 내려지기는 시립예술단 창단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유종 지휘자가 단원들과 연습이나 합주를 할 때 단원들의 프로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 클루트 등의 이야기를 인용하자 일부 단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정함에 따라 불거졌다. 시는 직장내 성희롱이란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는 피해자 중심의 주관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기본적 법리에 따라 지휘자의 영화 이야기가 성희롱과 전혀 무관한 단원들에 대한 프로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였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시정조치한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견책 조치가 재임용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재임용은 당시 임용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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