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도내 공원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221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시설 가운데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폭포, 실개천, 물놀이 조합 놀이대 등이 해당된다.도내 시설 유형별로는 바닥분수가 가장 많고 물놀이 조합 놀이대, 실개천 등이 뒤를 잇는다. 다만 용수를 즉시 흘려보내는 시설이나 유원시설업 신고 시설, 수영장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점검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 가운데 신규 설치 시설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설치·운영 신고 적정 여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용수 관리 상태,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수질검사는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점검 결과 수질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해당 시설은 수질 개선 조치가 완료된 뒤 재개방된다.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민 생활권과 가까운 피서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올여름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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