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 소재 H사 청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H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 범죄 혐의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앞으로도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