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각종 계약관련 특혜의혹을 원천 차단한다.
27일 시는 이를 위해 계약방법에 대한 일상감사 및 특허공법·신기술 일상감사 의무화, 공동구매 의무화, 일상감사 절감예산의 동일사업 발주금지, 계약률 및 계약건수 상·하한제 등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입찰계약에서 사실상 특정제품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수의계약에서 동종업체간의 경쟁과열로 인한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등 특혜와의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관련 일상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각종 공사 1억5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구매 700만원 이상 등에 대해 설계금액만 일상감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계약방법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입찰계약시 공고문이나 시방서, 수의계약요청서 등을 정밀분석해 계약방법이 적합한지 판단하게 되며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공사 2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500만원 이상 등은 계약방법만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남·북구 보건소나 남·북구청 등 동일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공동구매를 의무화하고 특허공법이나 신기술, 특허제품 구매도 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받도록 했다.
일상감사에서 절감된 예산의 동일사업 발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절감예산은 전액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으로만 사용할 방침이다.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금액별로 일정한 계약률을 유지하고 업체별 계약건수도 일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업체별 형평성 유지와 특혜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이런 계약관련 제도개선안을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포함해 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