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7일부터 시행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K-스틸법)을 계기로 지역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과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법정계획 수립, 저탄소 철강특구 및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그간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받아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통상마찰 우려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로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계시별 요금제와 하반기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철강 기업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하반기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공모를 추진하고, 경북도는 포항을 전국 최초의 저탄소 철강특구로 지정받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북형 철강 그린전환(GX) 기반 마련과 철강 대전환 펀드 조성 등 저탄소 철강산업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경북형 저탄소 철강 혁신플랫폼’ 구축을 장기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동해안 해저전력망 구축, SMR 실증 1호기 유치,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및 수소복합터미널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은 K-스틸법 시행을 계기로 저탄소 철강 전환을 선도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북이 주도하는 철강산업 그린전환(GX)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