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6238건, 28억4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납부한다. 다만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지방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기존보다 연장된 7월 3일까지다.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납부 서비스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및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문경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들은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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