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억울한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수사기관의 막중한 책임에서 시작돼야 한다.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항고 제도로서 검사는 '수사 보완'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의 오는 10월 검찰청을 내려놓고 공소청으로 간판이 바뀌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곧 결론을 내야 할 보완수사권 논의도 갑론을박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와중에 당 대표 연임에 도전장을 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겠다고 공언한 상황 속에서 정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 민심과 괴리가 있는 무리수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임에도 정 대표만 모르고 있다. 새롭게 시행될 공소청법 제4조에서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검사가 1차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나 정확한 죄명을 판단할 수 없다. 의문을 가진 검사가 직접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듣거나 추가 증거 수집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 적용 잘못을 검찰이 인지하고도 보완 수사 없이 재판에 넘기게 될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멀어진다.
종전엔 경찰이 중대 사건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나 검경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불송치가 늘어나고 있다. 송치사건의 경우도 1차 수사기관의 과오나 수사 미진을 시정해야 할 사건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공명심에서 무분별한 별건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한 게 현실이다. 수사 미진 상태라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로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 대해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해야 한다면, 그 검사가 직접 '수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만약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1차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결국 공소청법상 규정된 '직접 경정'이 아닌 '보완수사요구'만 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공소청법상 항고 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