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6월2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50여명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