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관사 운영 책임성 강화,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담은 조례안들이 잇따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전국 지자체 관사 수가 2021년 1828개에서 2025년 2165개로 18.4% 늘어나는 등 운영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기존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용 기준을 재정비했다. 전기료, 수도요금, 통신비, 공동주택 관리비 등 개인 부담이 타당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문화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개시 1년 미만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이 기금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은 기금 지원 범위 확대, 감염병 확산과 재난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보조 근거 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건설·금융·회계 전문가 참여 등이다.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은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5%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인 데다 교통약자도 94만 명에 달하지만,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6.6%로 전국 평균 79.2%를 밑돌고 있다.조례안은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동업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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