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28일 아파트입주자 대표를 맡으며 관리비 등을 횡령한 A(36·여)씨 부부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경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맡아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하자보수 보증금 2억1600여만원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뒤 그 가운데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썼다고 기재해 급여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900여만원을 남편과 시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43)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가스설치자격증을 이용, A씨와 짜고 별도로 아파트가스설치비 명목으로 1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임대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난 뒤 B씨의 여동생이 간부로 있는 전문 분양회사가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 A씨를 입주자대표로 만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입주자대표직과 함께 관리사무소 경리업무도 동시에 맡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도 조사중이다.
서동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