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중근)은 관내 1만5594가구 개별주택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자 및 법적 이해 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가격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 재조정된 사항을 6월30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cheongdo.go.kr)에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