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을 잇달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임원 임명·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운영·구성 기준과 후보자 추천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설치·운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대체지정 ▲실시계획 승인과 투자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의 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