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24일 선관위 정상화 2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위원장을 전면 상임화하고,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상임위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중앙,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위원장을 모두 상임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급 선관위의 지휘체계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상시적 책임행정과 내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도 직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초유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고 그동안 조직 내부에 대한 상시적 지휘·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선거 현장 관리 혼선에다 특혜 채용 의혹, 선거철 직원들의 꼼수 휴직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논란까지 발생한 바 있다.윤재옥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으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를 모두 회피하면서 고질적인 선거 부실로 이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복원해 매번 되풀이되는 선거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선관위 본연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