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서부시장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며 선불금 등 채무가 있는 여종업원들에게 채무변제와 관련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A씨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북구 죽도동 속칭 서부시장에서 3곳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B씨(28)에게 선불금 4300만원을 변제토록 압력을 가한 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여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수한 손님 C씨(28)등 2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포항지역 여종업원들이 선불금 등의 문제로 연이은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T/F팀을 구성 대책회의를 갖고 특별단속팀을 편성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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