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구룡포 과메기에 이어 포항물회도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 출원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1일 지역 특산물인 포항물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포항물회’에 대해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했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춰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 특정 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포항상공회의소와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최근 김재홍 경북지식재산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항물회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사업’ 추진위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포항물회의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 출원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지역특산품 권리화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항물회가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물회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타 지역의 생산제품과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소득증대와 함께 물회의 원조도시로서 명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11월1일 특허청으로부터 포항구룡포과메기 지리적 표시 단체장등록(제44-86호)를 마친바 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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