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말다툼 끝에 아내를 집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30대)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B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7.5m 높이(5층)에서 떨어뜨려 한 혐의다.당시 B씨는 창틀 등을 잡고 버텨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앞서 A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결정도 받았다.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며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