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공장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해 온 일당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폐공장을 임대해 유사석유 165만ℓ(2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35)씨와 이를 다시 소매상에게 되판 서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저장탱크 4개와 유사석유 제조설비 등을 이용해 유사석유를 만든 다음 울산과 대구, 부산, 경북 등지에 165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 유통업자 서씨는 김씨로부터 유사석유 24만ℓ를 1ℓ당 1090원에 사들여 소매업자에게 1194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밤늦게 유사석유를 실은 차량을 약속 장소에 대기시킨 뒤 구매자 측이 직접 인수해 가도록 했으며 현금으로만 거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 상승을 노린 유사석유 범죄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