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상임회장 김형기)가 2일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국교련은 이날 단과대학장 작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4가 헌법소원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1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9조4는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교련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4가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해 헌법 제22조 제1항과 제31조 제4항 및 제25조에 규정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들은 종래 대부분 대학에서 총장이 단과대학 교수들의 선출 또는 추천을 존중, 단과대학장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학장선거제를 실시해 왔고, 대학의 자치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한 전반적인 범위에 미치는 것이므로 학장의 선출·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시행 전까지는 대부분 대학에서 학장직선제를 실시해 국립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청구인들은 누구든지 동료 교수들로부터 선출되거나 또는 추천을 받아 단과대학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는 것.
하지만 이 사건 조항의 시행으로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에 의한 추천 또는 선출의 절차가 금지되고, 대학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지 않으면 단과대학장에 임명될 수 없게 돼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모법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경우 이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며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위임 없이 단과대학장 임명의 절차에서 추천 또는 선출의 절차를 금지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신청인들이 단과대학장 임명에 관여하거나 직접 단과대학장으로 임명될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주한길 변호사 역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