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일 빈집 정비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철거부지 공공활용 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추게 된다.특히 기존 공공활용기간 3년 이상에 동의해 사업을 추진 중인 소유자도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된다.빈집을 철거한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쉼터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한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한다.수리·리모델링한 빈집의 활용 범위도 기존 주거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에서 공동회의장·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비를 3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확보하고, 이번 조례 개정 등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집정비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이번 대구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각 구·군의 공공활용 의무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공활용기간 완화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빈집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토록 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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