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정부 의무 시행보다 6개월 앞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도로공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퇴직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 제도를 선제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6개월 앞당겨 시행했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설대책 기간 단기근로자 등을 포함해 매년 15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도로공사는 공정수당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채용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외부위원 비율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을 시작으로 근로환경 전반의 차별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