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총 13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수출물류비·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물류비는 당초 10억원에서 10억원을 추가 증액해 총 20억원을 확보했다.    도내 제조공장을 보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중동·북아프리카 등 22개국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해상·항공운임, 해외창고보관료, 해외내륙운송료 등이다. 수출보험료는 당초예산 4억 5000만원에 3억원을 추가해 총 7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단기수출보험·원자재수입보험·환변동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의 보험료 지원한도를 업체당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기존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지난해 수출 실적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경북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협력으로 단체 단기수출보험에 일괄 가입돼 건당 최대 3만 달러 한도 내 손실의 95%까지 보장받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통상환경 속에서 도내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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