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반인륜·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A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아들을 때리긴 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