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원, 2만5000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2100만원, 0.2% 소폭 증가했다.군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택분 증가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에 따른 건축물분 감소가 상쇄된 결과로 분석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규정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유지해 세 부담 완화를 이어간다.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위택스, 모바일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황이주 울진군수는 “재산세는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지에 쓰이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