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과외금지 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불·편법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5일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택 등을 중심으로 불·편법 개인과외교습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불·편법 개인과외교습을 한 58건을 적발, 경찰고발 21건, 세무서 통보 20건, 교습중지 16건, 경고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 사례는 개인주택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개인과외를 하거나, 기존 교습소 운영자가 오후10시 이후 교습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고 처리하고, 실제로는 주택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채 허위 개인과외 신고를 하고 교습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개인과외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학원연합회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연중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며 “현수막 제작·설치, 각 구청 소식지 게재, 아파트 단지내 개인과외신고 알림판 설치 등 홍보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불법개인과외 신고 전단지 3만부를 제작, 대구지역 750개 아파트관리사무소, 학원 등에 배포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7만5000명에게 메일 발송하고,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역 438교에 불법개인과외를 받지 않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강도 높은 불법과외 근절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