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2467건, 113억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고지된다.올해 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관내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지난해 ㎡당 84만원에서 올해 86만원으로 올랐다.재산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송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복지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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