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5월부터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지 여부와 무단 방치 사례 등을 전면 조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 사후이용실태조사 대상은 2010년 5월1일부터 2011년 4월말까지 허가받아 거래된 모든 토지를 말하며 당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이용목적 및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목적대로 이행하 도록 기간을 주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10%,,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7%, 허가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5%에 해당되는 토지 취득 가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경주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10개 리·동(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광명동, 석장동, 양북면 어일리, 입천리, 와읍리, 장항리, 범곡리, 안동리)에 면적은 59,69㎢이다. 특히 신경주역세권개발예정지 등 3개소 개발예정지 주변에는 토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 이용실태조사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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