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북농관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이번 단속은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편승한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축산물 판매장이 대상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와 푸드트럭 등 한시 영업장도 점검한다.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23만548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 쇠고기와 닭고기 수입량도 각각 1.7%, 6.0% 늘었다.특히 최근 흑염소와 오리고기 소비가 늘면서 관련 수입도 급증했다.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지난해 1만760톤으로 증가했고, 중국산 오리훈제는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늘었다.이에 따라 농관원은 흑염소 음식점과 흑염소 진액 제조업체, 오리고기 훈제품 및 닭고기 취급업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축산물 유통이력과 통관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선별 점검한다. 또 사이버단속반을 통해 온라인 판매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정한 뒤 현장 단속으로 연계할 방침이다.현장에서는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키트와 쇠고기 유전자(DNA) 분석 등 과학적 검정기법도 활용된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해청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관광지와 음식점, 온라인 판매 채널까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