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9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달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13만여 건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 292억원보다 약 1% 증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고지된다.올해도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특례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인하된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달성군은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달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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