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3일 층간 소음 갈등으로 주민을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법원은 앞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선정과 공판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한 뒤 공판기일을 정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A 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50대 B 씨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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