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7000여 건, 약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부과된다.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적용되며, 특례세율도 유지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동구는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과 위택스, 가상계좌, ARS 납부 서비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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