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이어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3.9% 인상)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불발됐다.결국 마지막 최종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 안이 11표, 사용자 안이 15표,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된다. 영향률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근로자 수를 예측한 비율이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이날 결과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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