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이달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확대 대상은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로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의 기저귀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특히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 11만 원의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 지원한다.영아출생 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수 있다. 다만 출생일(출생일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054-789-5054)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황이주 울진군수는 “이번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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