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지난 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영일만항 북방파제 북방 약 500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등을 불법 포획․채취한 김 모씨(42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 모씨는 고무보트를 이용 영일만항 북방파제 북방 500m해상에 도착 후 미리 준비한 스쿠버 장비를 착용 입수해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멍게, 문어, 해삼 등 약 36kg을 불법 포획 후 인근항으로 입항하다 해경 경비정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고무보트를 이용 경주 전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 약 66kg을 불법 포획한 최 모씨 등 2명도 검거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물은 경비정을 이용 해상 방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 중 해삼 등의 불법포획․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25일부터 잠수기․스킨스쿠버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행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마을 공동어장을 침범해 양식패류를 불법 포획하는 등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