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대구시가 개발제안 구역을 활용해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한다.15일 대구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 지원과 시민의 여가 수요에 도움이 되게 했다.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6개 구·군에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 1개소씩 추가 배분하고, 달성군은 기존 야영장 배분 수량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예물량 3개소를 추가로 배분한다.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경제활동 기반이 확대와 시민은 자연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기게 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배분계획 조정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신속히 시정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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